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동향보고’건 서면경고조치 내려

의정부 지역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안병용 시장에게 의정부시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 유출 및 언론보도’건과 관련 결국에는 지난 1월 30일 선관위에서 해당 과장과 직원에 대해 ‘서면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조치와 동시에 안병용 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안 시장의 선거법위반 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새누리당 의정부 당협위원회와 경기도 당 대변인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경찰과 검찰의 적극 수사요청을 할 만큼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했던 사안으로 지역에서 이슈가 될 만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났던 일이다.

하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중 하나인 동향보고 업무가 안 시장 취임 이후 만들어진 것이 아닌 관선시장들 재임시절부터 내려온 업무이며 정치사안 뿐만이 아닌 지역의 날씨, 경제, 문화, 사회등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시정에 반영 또는 참조할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너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이의제기라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만큼 올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가운데 ‘뻔한 결론’일 것임을 알면서 지역정치인들이 이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해 언론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아울러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만일 이러한 동향보고가 선관위의 제지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엄정 선거중립의무를 당부하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시민단체, CRC 무상양여 앞세운 '릴레이 티켓 판매' 잡음
의정부의 한 시민단체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무상양여 운동'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바자회 티켓을 릴레이식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을 내세운 모금이 사실상 강매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해 불거졌던 개인정보 무단 사용 의혹까지 재조명되며 단체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단체는 최근 'CRC 무상양여를 위한 사업 및 활동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티켓을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는 '릴레이식 판매 방식'을 활용했다. 문제는 사전 동의 없는 단체방 초대였다. 일부 시민들은 "지인이 초대해 단톡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단체방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상당수는 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단체가 단톡방 인원을 회원으로 포장해 세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티켓 구매 관련 문자가 계속 올라와 의무처럼 느껴졌다"며 "자발적 참여보다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무상양여라면 서명운동이나 청원으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