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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개회

2014. 2. 26. ~ 2. 28. 3일간 조례 등 4건 의안다뤄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월 26일(수) 제23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일정으로는 26일 14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31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2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후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정부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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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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