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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전국 1위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

의정부시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전국 1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국 73개 도시의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의정부시가 종합평가 점수 99.1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등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리기준에 미달되는 지자체의 경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되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는 지표는 환경적 지표군, 사회적 지표군, 경제적 지표군, 녹색교통 정책지표군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지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및 이용 만족도, 교통혼잡비용, 승용차 자율 10부제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된다.

금번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특히 인구 1인당 도로부문(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체 평가대상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대중교통 수송분담률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지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4개 년도에 걸쳐 시행된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해마다 높은 점수를 얻어 교통의 선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교통 시책을 지향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 시의 노력이 입증되었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지난해 평가결과 10위에 이어 올해는 전국 1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둔 만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교통 장려 및 친환경 교통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4월 8일에 착수한 “의정부시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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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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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