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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해야

▲ 경기도의회 의원/행정학박사 김원기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은퇴한 지역가입자는 집(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는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안은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같은 연금소득인데도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되어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전월세·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발생한 민원 7,160만건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이 80%가 넘는 5,730만건이라고 하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불편을 느꼈을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을 했고, 베트남에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한데 이어 벨기에·수단과 MOU를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제도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요인 중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보험료 부과의 불형평성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할 당시인 1989년에는 소득파악률이 1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소득자료 확보율이 92%까지 올라가 소득만을 가지고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보험료를 부과할 여건은 충족되어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올 9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한다.

2000년 복지부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公言)한 지 14년 만이다.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확 바꿀 때이다.

당시의 상황에는 전 국민에 대한 소득 파악이 빈약하여 어쩔수 없는 최선의 보험료부과체계 방안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득파악이 90%를 넘어서는 현시점에는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모의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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