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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평화를 상호 공유하여 동북아 평화 추구해야

의정부시 차하얼학회와 공공외교 평화포럼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14일 오전 9시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중국차하얼학회와 한국국제문화교류원과 함께 2015 의정부․차하얼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공포럼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한민국 평화관의 정립에 관한 현대적 고찰’(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이어서 중국 차하얼학회 마문생 관장이 ‘불교교류의 전개 동북아평화 유지(호국숭덕사의 공공외교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차하얼학회는 중․중간 공공외교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와 함께 상호 존중 하에 신뢰증진하고 오늘 개최하는 포럼에서도 동북아의 평화 추구를 위해 평화를 상호 공유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밝히고“오늘 포럼을 계기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창열 KINTEX 대표이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105년 전에 씌여진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은 한․중이 평화롭게 단결해 동북아의 공존공영을 이뤄 나가자는 내용으로 오늘날 한․중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한방명 주석의 교류와 노력이 안중근 의사 동상 의정부시 설치와 기념관 건립에 힘이 되고 의정부시가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을 기리고 실천하는 평화통일 도시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북한을 포함한 한․중․일간 영토 및 경제분쟁, 한․중․일 외 다른 열강간의 외교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 실현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국가의 주체적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조명하는데 안중근의사의 평화관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하에서 김구 선생의 평화관을 다시 살펴본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이제 두 선각자의 평화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며 이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노력보다는 한․중․일 간의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업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주궈홍 주한 중국대사, 여봉정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임창열 킨텍스 대표, 문희상 국회의원, 홍문종 국회의원,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장, 김진표 전 부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병옥 신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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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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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