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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불법광고물, 이젠 의정부에서 사라지려나...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해 수거대책 마련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극도로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일봉 의원(나선거구)이 제245회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그간 제거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였으나 단속인력의 부족과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그 게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신설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 17일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이나 도로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전단 등이 수거보상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정부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단체(법인 및 단체는 수거 인원에 상관없이 1인으로 봄) 등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신청자는 1세대 1인으로 제한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대형(5m 이상) 1000원, 소형(5m 미만) 500원, 족자 및 깃발형 300원, 벽보는 30㎝×40㎝ 이상 50원, 30㎝×40㎝ 미만 30원, 전단은 10㎝×6㎝ 이상 10원, 10㎝×6㎝ 미만 3원이 지급되며, 보상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 1인 1개월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일봉 의원의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성으로 환호하는 한편, 이 조례안 통과로 그동안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아온 의정부시가 깨끗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방식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온 것 같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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