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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찰서, 시청 및 공동주택 쪼개기 행위 239개동 적발 불구속 입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경찰 일부 시행사 설계감리사 위반행위 교사, 묵인 정황 포착

지난 29일 의정부경찰서(서장 김성권)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사상 최악의 화재참사인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만연한 공동주택 불법 쪼개기와 불법증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동주택 소유주 200여명을 건축법 또는 주차장 위반법으로 불구속 입건해 집중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역 286개동에 공동주택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바 무려 84%에 해당하는 239개동의 건물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세대수보다 무려 3배나 세대수를 늘려 분양하는 사례가 적발돼 이익을 위해서는 그동안 건축법과 소방법을 철저히 무시한 일부 건축주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 같은 일이 마치 관습법처럼 이어져 왔다는 것에 지자체 행정의 문제점이 질타당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은 이들 건축주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사실과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해달라고 집단항의까지 벌이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를 분석하면 이들 건축주들의 건축허가 당시 설계와 다른 이동통로 축소, 환기 및 소방시설 미흡, 불법증축에 따른 칸막이 옹벽설치로 인해 대형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동선 또는 재난감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세대수 쪼개기에 따른 법으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양성하는 결과가 음성적으로 지속돼왔고 이는 의정부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건축주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축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로 먹이사슬처럼 연결돼있는 시행사, 설계사, 감리사등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안전과 전문지식을 동원한 법 위반사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실제 경찰에서는 시행사나 설계사, 감리사들의 건물신축 시 위반행위 교사나 묵인의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며 관할지자체에서도 조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현행 서류전형이나 순환설계 감리제도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대한 행정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건축주와 공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일부 건축설계, 감리사들의 불법증축 및 불법세대수 쪼개기 교사 묵인행위가 확인된 만큼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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