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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민락2지구 불법건축물 건축주들 ‘집단 이기주의’ 적나라하게 보여

'쪼개기' 불법 저질러 놓고 3월 6일 시청 해당과 찾아 항의, 11일 안병용 시장실 찾아가 집단항의 압박

민선 선거의 병폐라는 지적 일어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경 의정부 최악의 참사라 할 수 있는 ‘의정부화재참사’ 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불법건축물 실태 전수조사에 따라 의정부시청의 단속결과 적발된 민락2지구 건축주들 40여명이 의정부시청 안병용 시장실을 찾아가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져 일부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2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5시경 시청 도시과로 몰려가 ‘서민’임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불법 쪼개기 행위를 합법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비단 6일, 11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4일 송산2동 주요업무보고회 당시에도 안병용 시장에게 직접 이를 요구하기도 했고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로 알려진 김민철 새정치민주연합 을선거구 위원장과 새누리당 홍문종 현 국회의원에게도 민원제기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락2지구 불법건축주들의 요구사항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남양주 별내와 고양 삼송처럼 이주자 택지 단독건축물에 7가구까지 가능하도록 LH 및 국토부와 협의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해달라는 것으로 민락2지구 단독건축물은 현행법상 최대 4층 이하 4가구(1층 상가는 제외)까지 설치하게 돼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 현행법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락2지구 7블럭 단독판지에 건축된 건물의 80%에 해당하는 49개동이 임대수익이나 분양수익을 위해 최소 1~2가구에서 최대 7가구까지 불법칸막이(일명 쪼개기) 주택을 만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일부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현 정부의 국가 대세가 ‘안전’이고 5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의정부 대형 화재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불법성과 화재취약상태를 점검하던 중 이들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내 불법건축물과 대형 화재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이들의 집단항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동조보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서민’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억에서 몇 십억 가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서민이냐며 일부에서는 맹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세적인 여론은 건축주들이 주장하는 ‘과잉단속’에 대해 엄연한 행정집행에 집단이기주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민선지자체 이후 선출직들을 대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건축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시민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LH와 국토부의 지구단위 계획 수정 민원을 먼저 제기하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가구 수를 늘렸으면 될 것을 건축주들은 현행법을 뻔히 알면서도 선 불법행위 후 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만일 제2의 ‘의정부 대형 화재참사’가 그러한 불법건축물에서 발생한다면 불법건축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반문하고 건축주들의 집단행위를 공권력과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비난하며 이 민원과 관련된 의정부 도시과의 추후조치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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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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