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비 대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선 투표권이 인위적으로 확대돼 '유권자 수 조작'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 C씨는 "조직 규모나 재정 여력이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라면 시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중앙당과 경기도당은 신규 입당자의 당비 납부 내역 및 추천인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 '종교단체 당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며 민주당 지도부가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태다.
의정부 사례 역시 동일한 금액이 등장하고 조직적 모집 정황이 제기되면서 '지역판 당비 대납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각 정당은 온라인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를 수납하지만 실제 납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대납 여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내부 절차의 문제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정당이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정치의 일탈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돈으로 만들어진 당원 구조가 반복된다면 정당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대가는 결국 시민이 치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