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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운전자금 지원 계획 밝혀...대출이자 2% 보전

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201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 및 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자금이 소진될때 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기업운영실태서(중소기업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운전자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031-8082-6014)이나 각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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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