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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져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포천에서 개막 팡파르!

4월 28일 개회식 열고 30일까지 3일간 열전 돌입

'꽃 피우자 포천의 꿈! 하나 되자 경기의 힘!'이란 케츠프레이즈 아래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가 28일 포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장원 포천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 31개 시1830명의 선수단과 포천시민 모두 포천에서 처음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축하했다.

개회식은 사전행사,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 순서로 진행됐다. ‘떠나자 포천으로!’를 주제로 포천시 자매도시인 중국 불산시의 사자탈춤 공연, K-pop 댄스 공연과 K3리그 최강자 포천시민축구단의 사인볼 전달식 등 다양한 사전행사가 펼쳐져 개회식 전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이어 메나리 소리꾼이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가노농악단과 읍면동 연합 풍물단, 육군 8사단 16여단이 참여해 민관군이 하나 되는 무대를 꾸몄다. 포천시립예술단의 아름다운 어울림 퍼포먼스와 식전행사 모든 출연진이 함께한 무궁무진 퍼포먼스는 개회식에 참여한 모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개회식 통고 후 3일간 뜨거운 열전에 참가하는 31개 시군 선수단이 차기 개최지인 화성시부터 이번 도민체전 개최지인 포천시까지 차례로 관람객의 환호 속에서 입장했다.

이후 힘찬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환영사와 대회사, 축사가 이어지고, 대회 3일간 경기장을 환하게 밝힐 성화 점화를 했다. 공식행사는 심판선수 대표선언으로 공식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가 포천에서 개최되어 기쁘다, “선수단 모두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포천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전했다.

앞서 포천시는 26일 청성산 반월각에서 채화한 성화를 포천시민의 손을 거쳐 전체 14개 읍면동을 도는 릴레이 봉송을 통해 화합체전의 면모를 보여줬다.

한편, 62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21개 정식종목(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골프, 정구, 보디빌딩, 우슈, 사격, 당구)3개 시범종목(농구, 레슬링, 바둑) 등 총 24개 종목이 펼쳐진다. 경기는 종목별 경기장 34곳에서 열린다.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수영은 파주시, 사격은 화성시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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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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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