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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법적기준 무시한 도 교육청 용역계약 지침 개선 촉구

도교육청, 수의계약 금액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학교행정 효율성 및 업무저해 요인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15일 제3122차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적근거를 무시한 교육청의 용역계약관련 업무지침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국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제2호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기준은 무시하고 자체적인 계약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1인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1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된 용역은 1천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입찰절차를 밟고 있어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 의원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데 기여해야할 경기도교육청이 국가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계약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권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여성 기업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현재 법적기준을 무시하고 자체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용역계약지침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활로 개척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2년간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청에서 발주한 1,110건의 입찰 중 여성기업이 계약을 진행한 입찰건은 63건에 불과했다.

2015년도의 경우 총 685건의 입찰 중 여성기업 낙찰 건수는 31건으로 4.5%에 불과해, 같은 해 조달청의 여성기업 지원실적 8.3%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교육청이 국은주 의원의 개선촉구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법을 무시한 교육청 용역계약제도 개선 촉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국 은 주 의원(새누리당, 의정부3)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법적근거를 무시한 교육청의 용역계약관련 업무지침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제2호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법적기준은 무시하고 자체적인 계약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1인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1천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된 용역은 1천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입찰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이는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즉시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여성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데 기여해야할 경기도교육청이 국가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계약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권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여성 기업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과 더불어 일·가정양립을 중요하게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성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 제1항 제2호에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도록 하여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등록 기업 중 여성 기업의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년 간 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입찰 및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15년 발주된 입찰은 총 1,110건 중 여성기업이 계약을 진행한 입찰 건은 단 63건 뿐이었으며, 2015년의 경우, 685건 중 여성기업 낙찰 건수는 31건으로 4.5%밖에 되지 않아 같은 해 조달청의 여성기업 지원실적이 8.3%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적입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사업이 발주되면 평균 적개는 몇 백개 많게는 수천여개의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며, 이중 여성기업 또한 많게는 80여개 이상까지도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낙찰 확률은 매우 적은 상태로 여성기업들 사이에서 낙찰은 소위 로또당첨과 같다고 언급될 정도입니다.

경기도 인구의 반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에서 여성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사회적약자인 여성·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상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 하고 있는 반면, ··체 인간의 근본을 가르치는 도교육청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는 자체적인 계약기준을 만들고 이를 각 학교에 준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 실정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책의 방향은 무시한 채 법적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계약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이를 경기도 전체 학교에 강제적으로 적용토록 강요하는 것이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법적 기준도 무시한 채 만들어 놓은 행정지침이 도 내 4,522개의 학교에서 곧 법인 것처럼 준수되고 있는 현 실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성기업 등 소외된 계층의 기업활성화를 위해 솔선하지는 못할지언정

수의계약을 위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여 여성기업이 커 갈 수 있는 기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재정교육감님께 현재 법적기준을 무시하고 자체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의 용역계약지침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학교행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활로 개척에 기여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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