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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道,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승인

계획인구 50만에서 52만명, 시가화용지 1.132㎢ 늘어난 18.601㎢로 확정

경기도는 지난 19일 의정부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은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은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향후 의정부시의 모든 계획·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재수립 이전 기존계획인 ‘2020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해 계획인구는 50만에서 2만명이 증가한 52만명, 시가화용지는 1.132가 늘어난 18.601, 시가화예정용지는 지역현안사업 등 당해 도시발전에 대비, 필요한 개발공간 확보를 위해 2.626, 보전용지는 60.370로 확정했다.

도시의 미래상은 희망과 기회의 도시 의정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4개의 실천전략으로 문화·관광·행정의 중심이 되는 기회의 도시, 평생교육을 책임질 희망찬 도시, 자연을 통해 재충전되는 치유의 도시, 다양한 교통인프라로 열린 소통의 도시 의정부를 제시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단핵중심의 1도심(도심), 1부도심(금오), 3지역중심(가능.녹양, 송산, 호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거점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설정한 다핵 기능중심의 1도심(도심), 2부도심(금오, 송산), 2지역중심(호원, 녹양)으로 개편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교통계획으로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했고, 버스(BRT)-철도(경전철) 환승체계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현재 간선도로망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의정부시 중심부의 5지 교차로 2개소를 4지교차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동안 바이오사업의 수요부재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었던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지난 7일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의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콘텐츠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해 의정부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 도시과는 이번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7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확정으로 인해 의정부시가 그간 계획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지역 현안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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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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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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