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23.1℃
  • 맑음대전 22.1℃
  • 구름많음대구 19.4℃
  • 박무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23.2℃
  • 제주 19.6℃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2.0℃
  • 맑음금산 22.7℃
  • 흐림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 가져

전임 임종애 대장 '노고' 치하...신임 이은숙 대장 '결의' 밝혀

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26일 오전 본서 대회의실에서 홍귀선 의정부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여성의용소방대 조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전임 임종애 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은숙 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의용소방대기() 인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이임하는 임종애 대장은 이임사를 통해 각종 재난 현장과 봉사활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동료대원들과 소방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새롭게 취임하는 이은숙 여성의용소방대장은 2005년 임명되어 10여년간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재난수습활동 지원에 적극 참여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이은숙 신임소방대장은 전임 대장의 노고를 잊지 않고 의정부여성의용소방대를 화합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 축으로써 안전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