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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9월 28일 시행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및 이에 대한 조사기관과 권익위의 신고 확인 및 처리 절차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 외에 윤리강령 제정,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 징계기준 마련 등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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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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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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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