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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 단속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12건 적발...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

경기도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824일부터 9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유사명칭 사용 1, 고용인 미신고 1,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소 중에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데에도 부동산중개를 의미하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 예정지 등에서 컨테이너박스나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떴다방'은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공인부동산중개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시흥시 A중개사는 시흥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고유명칭 없이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 업소 인근에는 컨테이너박스 8개를 비롯해 파라솔 3개가 설치돼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중개사 외에 나머지는 단속 당시 대부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된 A중개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불법중개행위가 입증되면 징역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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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정부지회, 새 보금자리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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