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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개혁 왜 필요한 가

권영민 연천군청 통일기반지원팀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는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한진해운사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국내사정과 중국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난민테러 문제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안한 환경과 경제침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융복합 창조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이다.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행정규제라 한다. 행정규제는 크게 법령에 의한 중앙규제와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행정규제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불량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이는 규제개혁의 목표이기도 하다.

세계는 1980년대 초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국가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OECD 또한 세계 주요국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문제에 직면한 이유가 정부규제에 있다고 한다.

이에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해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며, 그 결과를 실행에 옮기는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발표 및 발간하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평가와 개혁과제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문민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본격 시작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규제개혁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한 불편사항 해소에 그쳤다.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1998년 국민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을 3월 시행, 같은 해 4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를 설치, 지금의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규제개혁은 각국의 고민이자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國運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경제가 살고 더 나아가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천군도 지난 7월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읍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발굴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규제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유독 이번정부에서 규제개혁추진이 강도 높게 느껴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시작은 관심과 긍정적 사고로부터 비롯된다. 아무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국민, 기업인이 개선을 건의해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부정적 사고를 갖는다면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규제는 시대흐름과 환경에 맞춰 개혁해야하며,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며 미래성장 동력이다. 또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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