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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절실하다

정재종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

지난 98일 구리시 00주택상가 신축현장에서 지상 4층 높이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거푸집을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당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의 약 60%3미터 이하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떨어짐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개구부 방치, 작업자가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25,132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산재, 그중 업무상 사망재해가 437명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자의 70% 이상, 사망자의 약 55% 가까이 발생되고 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고소작업 중 떨어짐, 건설장비에 깔림, 작업통로 또는 계단 등에서 넘어짐 등 아주 단순한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수개월 이내의 단기공사가 대부분으로 구석진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서 현장 안전실태 파악과 현장책임자 접근이 어렵고 정부의 감독 손길에도 한계가 있다.

한편,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고 고령층,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반면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현장 감독자가 배치되지 않고 시공자가 여러 개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개별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통제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많다.

그리고 대게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안전조치를 불필요한 낭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빨리 빨리 공사 진도를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둔다.

위와 같이 소규모 건설현장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과 고질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방으로는 산재감소가 쉽지 않다.

핵심은 그동안 관습적·타성적으로 묵인·무시·생략해왔던 안전조치와 안전수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풍토인 건설안전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공자 전화번호가 기록된 건설공사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겠다. 표지판 설치는 건축법 제14조에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의무사항이지만 공사 중 분진, 소음, 교통장애 유발 등으로 인한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표지판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사업주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 작업발판 · 개구부 방호 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필수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셋째, 건설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 안전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시민 등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 계몽활동 및 위험상황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버스를 활용한 현장출장교육, 안전보건 포스터·표지 무상보급,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 건설안전진단 및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모든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문화가 향상되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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