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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헌재, 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불허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신문도 소급 적용 대상...언론의 자유 침해해 헌법에 위반

2의 언론탄압이란 오명을 안고 전격 시행됐던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문법 시행령)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7"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11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담당자 또는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9일 전격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기존에 등록·운영되고 있던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소급적용,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1118일까지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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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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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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