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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4월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

호원권역=권역동(호원2), 의정부2·호원1·2

신곡권역=권역동(신곡1), 장암동·신곡1·2

송산권역=권역동(송산2), 송산1·2, 자금동

흥선권역=권역동(흥선동), 의정부1·3, 가능1, 흥선동, 녹양동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3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혔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은 현재 책임동 및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일원화해 중심동인 권역동에 3개 과를 신설해 인근 3~5개 관할구역 내 시청 위임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기존 동 업무는 유지하면서 위임된 시청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으로 복지, 청소, 일자리, 안전, 인허가 등 시청을 방문해 처리하던 총 190종 생활민원을 4개 권역의 중심이 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15개 동 주민센터 중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시행되는 43일부터 가능2·가능3동은 흥선동으로 통합되어 총 14개 동 주민센터로 개편되며, 이 가운데 권역사무를 담당하는 호원2, 신곡1, 송산2, 흥선동 주민센터 청사명칭을 권역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권역형 복지허브화의 중심이 되는 동을 권역동으로 하고, 기존 책임동인 호원2동과 송산2동은 권역동(책임동+동 복지허브화)으로 일원화해 일자리, 고용, 안전이 강화된 조직으로 개편된다.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과 노래방, 카센터 등 자영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역형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본청 기능과 인력을 주민과 가까운 동 중심으로 보강한다. 4개 권역동에 39팀을 신설해 동 정원은 258명에서 326명으로 증가한다.

청사 노후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가능2·가능3동을 통합 후 흥선동 신설에 따른 조례는 2015617일 일부개정했으나 통합청사가 오는 331일 준공예정으로 시행 유보된 흥선동을 43일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축, 통신판매, 도로점용·굴착, 광고물, 노래연습장 인허가 등 시청 방문처리 민원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 할 수 있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인허가 업무가 가능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나눔문화를 통한 민간협력 활성화는 물론 일일 현장 순찰을 통한 청소, 불법 광고물 등 시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복소식지, 현수막 제작, 시내버스 TV, 언론보도, 교육 등을 통해 행정복지센터 기능 및 위치와 명칭, 사무(민원)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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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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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