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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 닻 올려

광장 조성사업 추진 위해 경기도-의정부시 MOU체결

경기북부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지역 랜드마크' 기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서울시청 광장 약 2.3배에 달하는 통합형 도시 광장을 만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손을 잡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 오구환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원기 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회장, 박형덕 제1연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은 청사 전면 광장 부지와 잔디 부지를 하나로 통합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힐링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당초계획으로 청사 전면과 잔디 부지를 '연결 브리지'와 같은 공중 구조물로 연결하려 했으나, 자칫 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기존 5차선 도로를 폐쇄하고 청사 앞 광장 부지와 길 건너 잔디부지 2곳 등 3개 구역을 통합해 하나의 공원으로 만드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또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할 우회도로 4~5차선을 확보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완충녹지와 인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장 앞에 총 41규모의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순수 공원면적은 약 3, 이는 당초 계획 22보다 8가 증가한 넓이이자, 서울시청 광장 13의 약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본격적인 착공에 앞서 기관 간 행정재산 교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의정부시 소유인 청사 앞 도로 일부를 시로부터 넘겨받고, 교환면적 산출 및 감정평가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넘겨받은 도로 일부의 지가에 해당하는 도유지 일부를 의정부시 측에 넘기게 된다.

또한 북부청사 및 광장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의 주차 편의 증진 차원에서 총 사업비 140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들여 의정부시 소유 경관광장(신곡동 762-4·763-3, 8,324)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 밖에도 양 측은 TF팀 구성을 통해 기존도로 차단 및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최적의 교통흐름 도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의견수렴, 지형도면 고시 등 사전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최소화, 올해 7~8월경까지 마무리 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추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도의화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5월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 특히 의정부시민을 위한 경기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북부청사 광장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앞으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행정기관 구분을 넘어 도의회·시의회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한국 지방자치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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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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