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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부단체장·실국장 등 정기인사 단행

실·국장 3명, 부단체장 7명 자리 옮겨...4급 서기관 승진 19명

경기도는 오는 10일자로 민선6기 후반기를 이끌어 갈 실·국장급 3, 부단체장 7, 과장급 40여명에 대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인사가 남경필 지사 임기 후반부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국장으로 교육협력국장(박원석), 환경국장(이연희), 수자원본부장(한연희), 부단체장 요원으로 평택시(정상균), 시흥시(고광갑), 이천시(이원영), 구리시(예창섭), 의왕시(김건), 양평군(최문환), 과천시(박창화)를 각각 배치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인사를 통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신·구 조화속에 도정을 이끌어 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도정주요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를 시·군 부단체장으로 배치해 경기도와 시·군간 협력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연희 여성정책과장(행정4)은 균형적 행정 감각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획담당관 등 행정경험을 갖고 환경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국장 직무대리로 발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실·국장, 부단체장, 5급 이상 승진대상자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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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