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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순항 돛 펼쳐

88일자로 사업부지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

안 시장 제1선거 공약인 '8·3·5프로젝트' 가시화

향후 의정부시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드디어 순항의 돛을 펼치게 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88일자로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K-POP(케이팝) 클러스터가 차은택씨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한 때 좌초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2017-535)로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서울과 연접해 주거기능 위주의 개발에 편중, 베드타운으로 형성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족기능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거기능 위주인 의정부시에 문화·관광 시설 확충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한류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복합문화도시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8·3·5프로젝트를 제1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지난 20085월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한 이후 20144월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 조성 MOU 체결, 같은 해 7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MOU를 체결했다.

또 이듬해인 20151YG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 20164월 의정부 스마트팜 조성 양해각서 체결, 지난 5월 민관 공동 출자법인 사업협약 및 법인 설립 등 사업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시는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정부 및 경기도 협업을 통한 가족체험형 페스티벌 개최 지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17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대, 복합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도시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월 특수목적법인(SPC)이 의정부시에 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하고 12월 중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민공람, 내년 1월 사업시행승인()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86월 사업시행승인 고시, 7월 토지 손실보상 착수, 수용재결 추진 등을 통해 2019년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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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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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