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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원기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열악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안전지원 체계 구축안 심층적으로 논의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주관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가 지난 97일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원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 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지원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경기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이영 센터장은 '경기북부권 이주노동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 센터장은 "경기 북부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환경(저출산·고령화)에서 다문화공생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원기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김남용 교수는 "현재 이주노동제도의 문제점과 경기북부권 이주농자(안전)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적이고 인권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200만 시대를 긍정적으로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승희 교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열악한 근무환경, 언어소통,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정신건강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영혜 연구사업본부장은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 간의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종사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단체(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이주민생활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들을 거주사회의 주민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며,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 재고를 위해서는 경기도내 지역사회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냐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수 참석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고, 경기도의 역할 증대,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비언어적인 치료 방법 강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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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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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