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8.9℃
  • 박무서울 3.9℃
  • 박무대전 5.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5.6℃
  • 구름조금제주 12.5℃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기고>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추석명절

권종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며칠 후면 10일이라는 긴 연휴와 함께 추석이 찾아온다.

다들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고향집을 방문한다거나 휴가를 가는 등 계획을 세우느라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긴 연휴만큼 염려되는 것이 있다. 우선 추석과 관련한 카툰 이미지를 살펴보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사항은 '기부행위'와 '10~50배의 과태료'이다.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는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 이외에 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10~50배의 과태료란 어떤 의미일까?

공직선거법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5만원을 받았다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기부행위의 제한시기가 따로 있을까?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된다. 기간이 따로 없고 언제나 제한된다는 뜻이다.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1365일 언제든 제한된다.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390이다.

연휴가 길어 어느 때보다 행복한 추석명절이다. 기부행위 없는 깨끗한 추석명절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