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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속한 대책 강구

재난 컨트럴타워 역할...법·제도 미비점 개선 건의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오후 136분경 민락2지구 용암마을 12단지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지만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 이번 사고와 관련,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11일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이와함께 현재 의정부시 관내 공사 중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 중인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시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 단축(6개월3개월)과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10~50톤 기준 91천원35만원)로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도입,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을 확보해 안전사고 원천차단,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 작업 실시 등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조작 매뉴얼 안전조치 대응체계 개선 등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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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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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9월 '제4회 민락맥주축제' 개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의정부 민락맥주축제'가 오는 9월 5일과 6일,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5일 오후 4시,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시민들에게 도심 속 특별한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카스, 동두천 브루어리, 버블케미스토리 등 국내 주요 브랜드와 수제 맥주가 함께하며, 바비큐와 치킨꼬치 등 먹거리가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다양한 맥주와 음식을 즐기며 지역 상권이 준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무대 공연은 금요일 댄스파티, 토요일 가족 공연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키링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플리마켓 등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할인 이벤트가 연계돼 지역 점포와의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상인들에게는 축제 기간 동안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유입이 예상된다. 특히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관계자는 "민락맥주축제는 시민·상인·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 참여형 축제"라면서 "지역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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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