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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낙양동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신속한 대책 강구

재난 컨트럴타워 역할...법·제도 미비점 개선 건의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오후 136분경 민락2지구 용암마을 12단지 LH공공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제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 빠른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수습대책상황실 운영 등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공사관계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고 장례 지원여부 검토와 함께 부상자에 대한 세심한 치료도 간곡히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민락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공공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보고·검사·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있지만 LH공사 측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미흡 또는 부실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슬픔을 안겨준 이번 사고와 관련, 의정부시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건설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조치로 의정부시재난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다음날인 11일 관리·감독기관인 LH공사 측에 조속한 사고대책 수습과 함께 현재 시공 중인 3개 현장에 대해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이와함께 현재 의정부시 관내 공사 중인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 중인 건축공사현장에 대해 시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건설기계관리법상 타워크레인의 검사기준에 대한 안전점검 유효기간 단축(6개월3개월)과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10~50톤 기준 91천원35만원)로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도입, 현장반입 전 비파괴검사 실시로 크레인 내구성을 확보해 안전사고 원천차단,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 현장조립·설치, 해체작업 시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 작업 실시 등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조작 매뉴얼 안전조치 대응체계 개선 등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에 대해 시가 책임지고 수습할 수 있어야 하며 법규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 개정과 절차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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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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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