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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7년 하반기 '경원축생활권협의회' 개최돼

경기북부 전철 이용활성화 협약 체결

2017년 하반기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가 111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시장·군수와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위원 등 20명과 포천시 주요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경원축 생활권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 기타 현안사항을 논의와 경기북부 전철 이용활성화 양해각서 체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경원축 협의회는 경기도 내에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생활권을 운영해왔으며, 상호간의 지역 현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 지난 3월 지역발전위원회 2017년 선도사업으로 43경원축 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국도 3호선과 국도 43호선을 중심으로 낙후된 가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선정돼 생활권 구성 이후 처음으로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2017년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동두천·양주 연계 협력사업 추진(동두천시 제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조기착공 및 포천까지 연장(포천시 제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참석위원간 토의를 진행했다.

기타 논의안건으로 양주시 봉양사거리~봉양IC 진입구간 도로 확장 협조(동두천시 제안) 도봉산-포천선(옥정~포천 구간) 전철연장사업 조기착수(포천시 제안) 등 총 2건에 대해 참석한 시·군간 협의와 토론을 실시했다.

끝으로 경원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전철 이용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공동 협력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원축협의회는 논의된 안건에 대해 5개 시·군간 공동 대응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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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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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