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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 지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16일 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경기북동부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안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경원축 주변 거의 동일한 지역에 2차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유치경쟁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소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원축에 확실한 유치를 위해서 의정부시는 수부도시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주시로 2차 테크노밸리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가 유치하고자 했던 녹양동 우정마을에는 캠프카일로 이전이 무산된 의정부법원과 검찰청 유치를 포함한 새로운 도시개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언론인과 시민여러분들께서 이번 의정부시 결정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상생발전과 장기적으로 의정부와 양주시 통합을 위해 지역경제 공동체로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임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경기도가 선정하는 2차 테크노밸리 유치결정이 반드시 경기북부의 중심인 경원축에 유치될 수 있도록 기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1차 고양 테크노밸리에 이어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 시군의 공모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남양주시와 구리시, 그리고 양주시 등 4개 시군이 유치 신청을 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이 경기북동부 테크노밸리 양주시 유치 지지 선언에 앞서 서명한 경기북동부 테크노밸리 경원축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의정부시와 양주시는 2016512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경쟁력이 탁월하고 사업성과가 경기북부에 고르게 확산 될 수 있는 양주역세권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상호 협력한다.

2.의정부시와 양주시는 경원축 5개시·(동두천시·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의 경기북동부 테크노벨리 유치협약(2017.8.10.)정신에 의거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의 통로인 경원축 경제공동체로서 양주역세권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로 상생발전과 통일한국의 전진기지로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

3.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양주역세권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삼아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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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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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