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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국은주 도의원(의정부3, 자유한국)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12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37조에는 교류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없이 선언적인 사항이었던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7조에 따르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사업 등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하는 규정을 담고있어 정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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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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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