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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문희상 의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법' 대표발의

문재인 대통령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약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가시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약중 하나인 '평화통일 특별도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제정법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 특성등 여러 여건이 경기남부와 다르기에 경기남부와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북부의 범위를 종전의 경기북부 10개 시(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원 및 종전의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일원)일원으로 하고, 평화통일특별도 관할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등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발전기금을 통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까지 함께 마련되도록 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경기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중심 지역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당시 의정부 집중유세에서 경기북부지역에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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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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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