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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11개 안건 의결

앞으로 구금된 시의원 '월급' 지급 않키로...'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돼

김일봉 의원, 의정부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환경교육 활성화 기여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323일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수봉)의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3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가결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안춘선)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지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선희, 김현주, 안춘선, 권재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특히, 김일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지찬, 장수봉, 최경자, 구구회, 임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호석 의원이 녹슨 공용배관 및 옥내배관 교체 및 지원에 대한 제언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인 제279회 임시회는 4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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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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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