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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학재단 경민학원 통해 불법자금 수수 혐의

홍 의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면 부인 

2일부터 국회 회기 시작...불체포특권 발동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체포·구속

검찰이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거액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신자용 부장검사)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의 기부금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이 19억원으로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서화를 구매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2012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다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2015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금이 공천헌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비리를 수사하던 중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사무실과 홍 의원 김씨의 자택을, 125일에는 홍 의원 자택과 의정부 지역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민대 이사장실 비서, 사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자택 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홍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에 따라 2일부터 개회된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발동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체포·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거나 회기가 끝난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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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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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