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1.2℃
  • 박무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2.9℃
  • 박무울산 13.5℃
  • 흐림광주 14.4℃
  • 부산 15.4℃
  • 맑음고창 12.7℃
  • 박무제주 16.0℃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3.2℃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박차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계획 없음' 최종 통보

의정부시는 금오동에 위치한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카일에 대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05년 광역행정타운 1구역 개발계획 수립 당시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입주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해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이전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해당 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132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대해 18개월의 용역기간을 거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방향 제시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시됐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성인 의정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사업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발계획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광역행정타운 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의정부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용역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