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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지하도상가에 '농협' 입점한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상권활성화 위해 금융기관 유치협업 성과물로 평가받아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 이후 다각적인 행정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초석 다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은희)은 지난달 27일 의정부 지하도상가내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농협 의정부역지점과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농협 의정부역지점 부지 이전과 지하도상가의 상권 개발이란 목적이 맞아떨어진 결과물로, 공단과 금융기관의 협업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협 지점을 유치한 자리는 지하도상가에서 부족했던 핵심 상권을 이끌 대형점포 입점도 예상돼 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강은희 이사장은 "이번 농협지점의 유치로 지하도상가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박차를 가하면서 서부상가의 활성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의정부역 이수정 지점장은 "의정부 토박이인 제가 지역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상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 의정부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위탁 결정 이후 다각적인 행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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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