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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자리싸움으로 의장단 구성 못해

본회의장서 '막말', '말싸움' 등 의원들 간 감정 격화...시민들 비난 쇄도

의정부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에 자리 배분 문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자리 배분에 대한 의견이 협의되지 않아 임시의장을 맡은 구구회 의원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원구성에 실패했다.

의정부시의회 의석수는 총 13석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자리는 5석으로 의장, 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5석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에 의석 비율상 한자리(부의장) 만을 배분하겠다고 통보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회의 균형 및 재선 의원 수를 감안해 두자리(부의장, 상임위원장)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원구성 관련 회의는 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한국당 소속 구구회 의원(3)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구 임시의장은 '양당간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자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회 선언을 지속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차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정선희 의원과 구구회 의원이 정회 선언과 관련해 감정섞인 말싸움을 펼쳐 이를 지켜보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5일에는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쪽팔리고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서 의원 뺏지를 뗏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 시의원 자질을 의심케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2년에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립하며 108일 간 파행했고 2년 뒤 후반기 의장단 선출때도 30여일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며 전국적인 망신살을 산 바 있다.

한편, 경기북부 시·군의회중 의정부시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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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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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