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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민주당, 행안부 공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의원들간 '감정싸움' 격화돼

시의회 사무국장의 '편향적 진행' 지적 받아...본회의장서 의원간 충돌 원인 제공

초선 김정겸 의원, '셀프 의장' 자처해 표결 유도하고 결정하려는 '황당상황' 연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직무대행의 '회의진행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는 82일자 공문을 통해 "의장 직무대행자가 정회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것이 바람직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회를 선포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 소속 의정부시의원들이 행안부 공문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 한 것.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72일 제8대 원 구성을 위해 개의하였으나 의장단 자리싸움으로 한 달 넘게 파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의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막말은 물론 몸싸움도 서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여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의회 사무국장은 2년 전 지금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행안부로부터 질의해 받은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편향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상대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들의 개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장 직무대행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양당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안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며,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정겸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발언대로 나가 의장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표결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등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지난 629일 민주당 정선희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에 "의장 직무대행자인 자유한국당 구구회 의장직무대행자가 '양당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하였다"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의장선출의 직무만을 가지고 있는 의장 직무대행자가 이후 계속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의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 의회선거과는 718일자로 "특정 사안이 법 54조 하단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의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한편, 54조 하단에 따른 다음 순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의원의 사회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의 답변을 구구회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 27일 본회의에서 작심한 듯 차순위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정회를 선포한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나 양당 간 견해차이가 극심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한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급한대로 국민신고를 통해 '718일자' 행안부 질의 회신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선거의회과는 82일자 질의 회신 공문을 통해 "718일 우리 부 답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관한 법령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당시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지방자치법' 54조 단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201678일자 국민신문고 답변과 관련해 "정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이 없고 회의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회의규칙에 따른 정회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당시 질의한 '직무대행자가 정회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정회를 선포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 한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부의 회신 내용대로라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정회 요청 요구를 받아들여 구구회 의장 직무대행자가 정회를 선포한 행위가 위법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양당간에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을 두고 의원들간 감정싸움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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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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