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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방안 제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와 면담 통해 올해 안에 조례 제정 약속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의정부시청 강당에서 청사 로비에서 농성중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안마련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미영 의정부 지부장 등 참여자 20여 명은 장기간 농성으로 인한 피로감과 가정 및 건강상의 문제, 발달장애인 자녀 케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어머님들의 요구와 눈물을 이해한다. 제가 우리 어머니 눈물을 평생 봐왔다"며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우선적으로 노인장애인과를 만들었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을 도지사에게 직접 한 시간이 넘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또한 "공적 부조와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와 예산, 설치 장소, 운영주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 9개 시군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다"며 "우리시는 먼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고, 두 달 안에 긴급 용역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부모, 해밀, 꿈이있는땅,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대표, 시장 등 공무원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할 것이란 약속과 함께 현재 부모 연대의 농성으로 시청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장을 믿고 조속히 농성을 해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요구사항인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등 예산 지원을 위해 지난 917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에 협조공문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의정부시는 향후 조례 제정을 위해 타 지역 시설 견학과 장애인부모연대 당사자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급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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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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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