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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본격 가동…시민단체 반발

의정부시가 일부 시민단체 및 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이어 온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시청 출입문 앞에서 집단 시위를 펼쳤다.

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의정부시가 압도적인 시민의 반대여론 및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12일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강행했다"며 "이것이 안병용 시장이 말하는 소통인가? 이것이 시민을 섬기는 시장의 모습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들은 "시장이 강변하듯이 이 시스템 도입이 정당하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만나서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는 추진할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이 출입통제시스템은 예비비로써 집행한 것인데, 이 예비비의 계상 자체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초과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고, 위법을 인정할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제시스템을 운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의정부시는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집단민원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집단민원을 방지할 수 없다"며 "이번 출입통제시스템의 문제는 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라는 우리의 공동체가 불신과 통제의 방향으로 파괴되어 가느냐 신뢰와 공존의 열린 공동체로 발전해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이규현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통해 더 나은 대민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출입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합원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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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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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