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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제22차 정기총회 성황

서로가 도움을 주며 함께 발전해가는 긍정의 언론문화 창출

의정부신문이 회원사로 있는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가 지난 21일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각 지역 회원사 발행인·편집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각 지역의 소통 네트워크에 기여하며, 경기도 31개시·군 대표언론 40여개사의 협의체로 28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동인 정책이사(시흥뉴스라인 대표)가 윤리강령을 낭독, 조병걸 감사(양평시민의소리 대표김기수 감사(평택시민신문 대표)2018년 종합감사보고를 했다.

이어 김숙자 회장은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기타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2019년도 사업으로 지역언론인 역량강화연수 및 해외연수, 경지협역량강화교육, 경지협상시공동취재단, 가족사랑편지쓰기대회, 올해의 기자상 등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김숙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언론은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대표님들과 기자님들이 혼신을 다해 쓴 기사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역사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회원들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가 되어서 힘차게 발전해 가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경기도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멋진 소통의 네트워크가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써 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대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2018년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경찰청, 중소기업청 등 도내 기관 인터뷰 및 간담회로 유기적인 네트워크 소통채널로 시너지효과를 넓혀 많은 도민행복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 왔으며, 자체 해외연수로 독일, 프랑스 언론사를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하계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와 지역신문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한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원사는 회장 김숙자(이천설봉신문 대표), 수석부회장 박태운(김포신문 대표), 부회장 윤관호(파주타임스 대표), 고문 권순호(부천신문 대표), 직전회장 이영호(군포신문 대표), 감사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감사 조병걸(양평시민의소리 대표), 총무이사 우상표(용인시민신문 대표), 기획이사 강명희(과천시대신문 대표), 대외협력이사 유인봉(김포미래신문 대표), 정책이사 김동인(시흥뉴스라인 대표), 홍보이사 김영화(안양광역신문 대표), 윤리위원 정수인(민안신문 대표이영아(고양신문 대표김종경(용인신문 대표최용진(자치안성신문 대표민용기(안산타임스 대표한태수(하남신문 대표) 민병옥(화성신문 대표) 김신희(가평타임즈 대표) 김종관(도시신문 대표) 이중희(포천신문 대표) 조경호 (과천신문 대표) 이강산(과천문화신문 대표) 권기덕(동두천신문 대표) 강영백(더부천 대표) 김문수(부천자치신문 대표) 이호진(수원일보 대표) 여종승(안산신문 대표) 박상연(안성신문 대표) 안양시민신문 권기덕(양주신문 대표) 구서윤(여주신문 대표) 이규만(연천신문 대표) 민재정(경기북부타임즈 대표) 원기석·김기만(한북신문 대표) 김동영(의정부신문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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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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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