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하고 재산세 절세하세요!

의정부시, 3월 중 안내문 일괄 발송 예정

오는 610일까지 팩스, 메일, 방문 접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매년 7, 9)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3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오는 6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메일 또는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의정부동에 소재한 한 오피스텔(전용 59.79)의 경우 174,590원의 절세 효과를 보았으며, 호원동에 소재한 또다른 오피스텔(전용 84.82)의 경우 226,650원의 절세 효과를 본 바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방법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