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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 발로 뛰는 ‘섬김 행보’ 눈길

지난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한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이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안 의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의정부시 고산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인 이계옥(더블어민주당)·김현주(미래통합당) 시의원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의정부시 관계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

 

먼저 고산공공주택지구 내 개교를 앞두고 있는 훈민초등학교와 관련해 학교 정문 진입도로와 S3블럭 공공주택 출입구의 통학차량 진출입에 대한 교통안전 문제, 학교와 인접한 왕바우 근린공원 내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학교 서측 경사면 안전관리 대책 및 미관 개선의 시급성을 확인했다.

 

 

이어 고산동 211번지 인근 주민들과 만나 고산공공주택지구 대로 2-2호선 개설에 따른 기존 현황도로의 진출입에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해 코스트코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50여 미터뿐인 짧은 거리를 3차로에서 U턴 차로까지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차량 통행이 늘어날 경우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공문을 통해 이번 점검결과를 의정부시청에 통보하고 대책 검토 및 조치 계획을 3월 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지찬 의장은 지난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2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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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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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