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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복지·환경분야 '주민복지' 공약 발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주민여러분의 삶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것"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11 공약(5대 분야 91개 1(일)하는 공약) 중 경제·안보 분야에 이어 복지환경분야의 주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 공약으로 △동두천 시민의 숙원인 제생병원을 대학병원으로 개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등 반려동물 가족 지원지원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청구권 제도 확립 △노후주책 신축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동두천 주민을 위한 공약으로 100% 국비로 악취 해소를 위한 신천 국가하천 특별대책 추진해 신시가지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신천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 여가 활동 장소를 확보하고 동두천 전지역에 단계적 지중화 추진을 통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전신주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연천 주민을 위해 연천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승격시켜 연천의 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영장과 볼링장을 포함한 전곡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연천 주민의 건강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민생공약을 준비한 만큼 주민 여러분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약을 실천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 청장년 그리고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공약을 시리즈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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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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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