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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 주의 당부

번호판 식별 곤란한 차량 민원신고 급증...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31일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주요 위반사항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뒷면 번호판 왼쪽에 봉인이 아닌 임의의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임의의 부착물이 붙어 있지 않은지 운행 전에 살펴보고, 특히 화물자동차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훼손(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번호판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자동차관리과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이나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또는 각종 범죄 이용 시 차량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자동차 범죄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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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