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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법안 국회통과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 기울이 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처음 제기된 1987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이다. 금번 상임위 입법공청회는 동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공론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입법공청회에는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박희봉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세 명의 학자가 진술인으로 나와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문을 발표하고 의원들과 문답식 토론을 벌였다.

 

또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이 배석해 행안부의 공식적 입장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했다.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를 유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균형발전과 통일대비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지역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봉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는 “경기도의 2015년 지역내총생산은 326.7조원인데 경기남부가 267.4조원, 북부가 59.3조원으로서 남부가 북부의 4.5배이다. 남부 인구는 북부 인구의 2.85배인데, 지역총생산은 4.5배에 달한다. 북부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도 이러한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같은 경기도에 머무는 한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경기도에서 분리되어야 격차가 좁힐 수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에 적합한 경제정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지방행정구역 조정은 행정의 수요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고 최근 나오는 지방행정통합 논의는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공급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했던 것이며, 경기북도 역시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독자적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새로운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경기북도 설치의 효과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6.26전쟁 이후 ‘안보’와 ‘수도권’을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음으로써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속도가 더뎠고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에 김 의원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이 경기북도 설치야말로 경기 북부지역이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적용하여 삶의 질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김민철 의원은 “오늘 입법공청회를 계기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경기북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의 국정기조를 실천하며, 평화통일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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