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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 연중 실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대상 무패턴·반복 단속 예정

 

의정부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단속팀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의정부시 다중이용업소·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무패턴·반복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최근 복합물류센터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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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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