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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명절에 국산 고품질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하게 해야

명절 등 특정기간 현행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코로나 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관련 업계 돕고 침체된 경기 회복 기대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과 관련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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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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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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