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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핑 수사요원’ 본격 활동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이어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천 여 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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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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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