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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2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 시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준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를 매월 말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이 중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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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