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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의정부시장, 하반기 역점추진사업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일 LG헬로비전 나라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기연구원 유치, 캠프라과디아 반환, 권역별 복합체육시설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의정부시 2021년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연구원 유치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정부시에 유치된다면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정책플랫폼으로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도시의 상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결정에 신뢰를 보내며 의정부시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추진 대상 중 핵심기관인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스포츠센터와 의정부2동주민센터 신축,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청사 기부채납 560억 원, 공원조성비용 지원 463억 원 등 공익환원 계획과 사업이익의 40%를 의정부시에 배분해야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역별 복합체육센터는 의정부시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권역마다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신곡권역에는 의정부시스포츠센터가 있으며 송산권역 민락복합체육센터를 2022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흥선권역 복합체육센터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문화공원 안에 문화센터와 복합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는 600기무부대 부지 내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복합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정부시는 테마를 갖춘 생활밀착형 체육센터로 녹양동 해오름 공원에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또 원도봉산 입구에 엄홍길전시관, 산악체험관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600기무부대 부지에 바둑전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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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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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 차단 본격화…계절근로자 제도 '공공 관리'로 전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불법 알선·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의 개입 주체를 공적 영역으로 한정한 데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외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사설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으로 문제를 노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고, 제도를 공공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 전반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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