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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최우수, 유진환 교통시설팀장...우수, 김재곤·김예송 주무관

 

의정부시는 올 상반기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 도전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1차 실무회의를 거쳐 선발된 우수공무원 후보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추진 사례에 대한 효과성, 적극성,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이 최종 선발됐다.

 

최우수에는 유진환 교통시설팀장(교통기획과)의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구축'이, 우수에는 김재곤 주무관(회계과)의 '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계약행정 추진'과 김예송 주무관(주차관리과)의 'CCTV단속 사전알림 활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쉽게 접근'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김수현 주무관(아동돌봄과)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돌봄 통합센터 건립'과 우승범 아동친화팀장(아동돌봄과)의 '전국 최초-출생에서 초등까지 통합돌봄제공,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사례가 장려로 뽑혔다.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유진환 팀장은 야간 버스승강장에서 무정차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장 내에 AI 딥러닝 신기술을 활용한 객체인식 CCTV 및 바닥형 경관조명등을 설치, 승객이 들어서면 바닥안전등이 켜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버스운전자의 승객 인지 향상으로 무정차를 방지하고 야간 승차객 안정감을 높여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의정부시는 이들 공무원에게 상장과 인사 가점, 최고등급의 성과금을 부여하고, 해당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순위권에 오르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별 시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언론보도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훈 부시장은 "모든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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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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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